전통문화학교 교수 ‘성희롱 해임’ 시끌

전통문화학교 교수 ‘성희롱 해임’ 시끌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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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前대통령 영정 그려 학교·학생 공방… 괘씸죄 논란

문화재청이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성희롱’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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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해임 처분을 놓고 “정치적 괘씸죄”라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은 이 학교 졸업생인 이모(39)씨가 “김호석(54)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2월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A4 용지 17쪽에 이르는 탄원서에서 “김 교수가 뇌물을 받고 대학원에 추천서를 써 줬으며, 수업 중 (언어) 성희롱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임된 김 교수는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물화에 대한 미술교육 특성상 신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할지를 시나 전통화 등으로 가르쳤는데 성희롱으로 비화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학교 측에 해임 무효 청구소송도 냈다. 앞서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 전공학생 19명은 “목적성이 의심되는 탄원서와 문화재청의 편파 감사”라며 해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렇듯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학교 측이 서둘러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박희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김 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그린 주인공이며 문화재청 지침에 반하는 내용으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운동에 앞장서 왔다.”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은 “졸업생을 포함해 학생 32명의 증언을 듣는 등 탄원서 내용을 두 달 동안 면밀히 검증했다.”며 ‘편파 감사설’을 일축했다. 학교 측도 징계위원회를 거친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더욱이 이번 위원회는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까지 연달아 수행한다. 이는 곧 양 기관의 재정 흐름을 주도하고 주요 사업의 경중을 가려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 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예결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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