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학교 교수 ‘성희롱 해임’ 시끌

전통문화학교 교수 ‘성희롱 해임’ 시끌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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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前대통령 영정 그려 학교·학생 공방… 괘씸죄 논란

문화재청이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교인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성희롱’ 사건으로 시끌시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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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해임 처분을 놓고 “정치적 괘씸죄”라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은 이 학교 졸업생인 이모(39)씨가 “김호석(54) 전통미술공예학과 교수에게 성희롱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해 12월 내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A4 용지 17쪽에 이르는 탄원서에서 “김 교수가 뇌물을 받고 대학원에 추천서를 써 줬으며, 수업 중 (언어) 성희롱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임된 김 교수는 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물화에 대한 미술교육 특성상 신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할지를 시나 전통화 등으로 가르쳤는데 성희롱으로 비화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학교 측에 해임 무효 청구소송도 냈다. 앞서 전통미술공예학과 전통회화 전공학생 19명은 “목적성이 의심되는 탄원서와 문화재청의 편파 감사”라며 해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렇듯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학교 측이 서둘러 해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박희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김 전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그린 주인공이며 문화재청 지침에 반하는 내용으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운동에 앞장서 왔다.”면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은 “졸업생을 포함해 학생 32명의 증언을 듣는 등 탄원서 내용을 두 달 동안 면밀히 검증했다.”며 ‘편파 감사설’을 일축했다. 학교 측도 징계위원회를 거친 정당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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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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