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 분산 은닉한 대주주 재산 추적… 母그룹 부실 책임 묻는다

[저축은행 수사] 분산 은닉한 대주주 재산 추적… 母그룹 부실 책임 묻는다

입력 2011-06-09 00:00
업데이트 2011-06-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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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임원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환수 작업에 들어간 것은 의미심장하다. 피해자들의 예금 손실 보상 재원을 늘리는 동시에 불법을 일삼을 경우 모그룹과 관계된 회사의 임원들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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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는 대부분 구속기소된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행장, 강성우 감사 등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각각의 SPC에는 보통 4~5명의 임원이 선임됐는데, 그룹 경영진의 친·인척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았다. 실제 D개발 이사 이모씨와 감사 여모씨는 강 감사의 추천으로 선임됐고, 또 다른 D사 대표이사인 송모씨는 김 행장의 추천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했거나 추진하려고 했던 SPC는 150여개이며 그 임원은 570여명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임원 자리에 올랐다. 이 때문에 SPC 임원들이 소유한 부동산 중 다수가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은닉재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SPC 임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입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는 한편 박 회장,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SPC 임원들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관계자 조사에서 SPC 대표 등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이 그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세웠는데, SPC 임원들이 월 급여 외에 별도로 돈을 요구하면 은행 측이 무시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혀, 부산저축은행이 제공한 돈이 SPC 임원들의 부동산 구입에 쓰였을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보는 현재 SPC 임원들이 소유한 부동산 4000여건을 파악해 이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재산을 가압류한 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 예보가 200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게서 환수한 재산은 전체 귀책금의 0.5%에 불과했다.

한편 예보에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경영관리인은 최근 은행 산하 10여개 SPC 차명주주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임주형·이민영기자 hermes@seoul.co.kr
2011-06-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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