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협회는 2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디지털화 정책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진정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권을 남용해 QAM과 8VSB 등 2가지 디지털 송출 방식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케이블TV는 QAM방식, 지상파는 8VSB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비싸고 불편한 QAM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화 사업 자체가 크게 부진해, 결국 PP 및 프로덕션사의 집단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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