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원 1심서 집유 1년

강용석의원 1심서 집유 1년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희롱 발언’ 등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5-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