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고엽제 불안… 힘겨운 소송 예고

대구도 고엽제 불안… 힘겨운 소송 예고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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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국가 상대로만 소송 가능… ‘고엽제로 질병’ 입증도 어려워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매립된 유독물 드럼통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미군 측이 밝힘에 따라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이 드럼통을 멀리 운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칠곡 인근인 대구지역 주민들이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군 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에는 현재 5곳의 미군기지가 있다. 이중 남구에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3곳이 있다. 면적만 해도 108만㎡에 이른다. 하지만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과 수질 등 환경오염조사는 그동안 한 차례도 없었다. 환경부 지침에는 미군기지 외곽 경계지점부터 100m까지는 환경오염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칠곡에서 옮겨진 유독물이 대구 미군기지에 매립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정만식(53·대구 남구 대명동)씨는 “칠곡 미군기지에서 고엽제를 묻었다면 다른 미군기지도 충분히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소송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엽제 매몰이 사실이라도 피해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이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근무한 군인들만 고엽제 피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정부가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환경 피해를 인정하고 일괄 배상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민뿐 아니라 칠곡군 등 지자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1년 용산 미군기지 유류탱크 누출 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는 토양 정화 작업을 벌인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2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 주민들이 고엽제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엽제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편 캠프 워커에서는 2002년 7월 8일 군부대의 골프장 연못 조성을 위해 굴착 공사를 하던 중 기름이 유출돼 토양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0년 10월 22일에는 대형 차량 통행으로 기름파이프가 파손돼 난방유 4000갤런이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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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서울 이민영기자 cghan@seoul.co.kr
2011-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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