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화문광장 흡연땐 10만원

청계·광화문광장 흡연땐 10만원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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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야외일지라도 서울 도심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3개월간 홍보활동을 거쳐 본격 단속에 착수한 것이다.

2인1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를 순찰하다가 흡연자를 발견하면 개인휴대용단말기(PDA)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9월에는 남산공원과 용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관할 공원 23곳을, 12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 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장 이외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율이 2009년 92.4%에서 지난해 97.5%로 상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2014년까지 이를 85% 이하로 줄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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