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논란’ 한예슬 무혐의 송치

‘뺑소니 논란’ 한예슬 무혐의 송치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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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상해 미미해 뺑소니 아니다”

한예슬 벨엑터스 제공
한예슬
벨엑터스 제공
뺑소니 논란을 빚은 탤런트 한예슬(30ㆍ본명 김예슬이)씨의 교통사고를 조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필요한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경찰은 또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이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설사 부딪혔다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른 점을 볼 때 도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CCTV에 대한 경찰의 자체 감정에서도 실제 접촉이 없었는데도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각도 때문에 부딪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피해자 도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한씨가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미미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씨의 사고 전날 행적을 살펴보고 목격자인 경비원 이모(57)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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