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 임대료 2년마다 최대 5% 인상

SH공사 주택 임대료 2년마다 최대 5% 인상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0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전환이율은 9.5→6.7% 하향…보증금↑ 효과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12만6천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물가에 연동해 2년마다 최대 5%씩 오르게 된다.

17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같은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 방식을 올해 7월1일 이후 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SH공사는 매년 7월에 이전 2년 간 통계청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올해 7월1월 갱신계약을 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2009년 서울시 주거비 물가상승률 2.7%와 2010년 2.9%를 합산한 5.6%이지만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5%로 결정된다.

이 같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산정방식은 SH공사가 운영하는 시내 영구·공공·국민·재개발·다가구 등 임대주택 12만6천가구에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새로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여건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인상하면서 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생겼을뿐 아니라 공사의 경영수지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SH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2004년 이후 동결됐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 임대료의 35%, LH공사의 80% 수준에 불과해 지방 임대주택보다 싼 기현상이 나타났다.

또 이 때문에 SH공사는 최근 5년간 2천77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SH공사는 다만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영세민 1만6천520가구에 대해선 보증금·임대료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또 재개발임대주택의 전세전환이율을 지난 5월부터 기존 9.5%에서 6.7%로 하향 조정해 여타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월임대료*12)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 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난다.

가령 보증금 1천5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의 임대주택에 9.5%의 전세전환이율을 적용하면 전세 전환 때 내야 할 보증금이 2천526만원이 되지만 6.7%가 되면 3천582만원으로 1천56만원 더 들게 된다.

연합뉴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