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교내집회 자율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학생 두발·교내집회 자율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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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생들의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교복의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집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것은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안 서명운동을 마감한 결과 확인된 서명자 수가 8만 5000여명으로,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울시 유권자의 1%(8만 1855명)를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본부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끝남에 따라 구·동별로 서명 정리작업을 마무리, 주민발의 제출 마감일인 오는 20일쯤 시교육청에 서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날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을 비롯해 학생인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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