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법 지키면 손해”

국민 10명중 4명 “법 지키면 손해”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률소비자연맹 설문조사…‘법조 개혁안’ 찬성이 우세

국민 10명 중 4명은 “법 지키면 손해본다”는 말에 동의하고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안 지켜진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전국 성인남녀 2천937명을 대상으로 법 의식과 사법 개혁에 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인 2천251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42%인 1천219명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어느 직종이 가장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1%가 정치인을 꼽았고 81%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했으며 ‘현재 법원이 포퓰리즘적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많이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67%가 수긍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조 개혁안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나 편파·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3%로 나타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인 판사, 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9%가 설치에 찬성했다.

‘살인적 사건부담을 덜기 위해 대법관을 20명 이상으로 증원하자는 사개특위 개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는 2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65%가, 50명 이상으로 늘이자는 안에 17%가 찬성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는 찬성 의견이 40%, 스스로 수사할 능력이 있다면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이 40%로 나타났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끼리 봐주기 판결’이라는 응답자가 89%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김 총재 외에 송기성 법무법인 동방종합 대표변호사,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엄호성 전 국회의원, 조병륜 명지대 교수 등이 공동 대표로 있으며 대학생 법생활 교육, 법정 모니터링, 국회와 지방의회 감시활동 등을 주로 해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별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 2천937명 가운데 연령별로는 20대가 1천693명(58%)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1천543명(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