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22일 재벌 딸 행세를 하며 혼인을 빙자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권모(29.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최모(35)씨 등 남성 2명에게 “미국 의과대를 수료한 재벌 딸인데 자력으로 학업을 계속한 뒤 결혼하고 싶다”고 속여 200여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설 경호원까지 대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던 권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사건 당시에는 고급주점 마담으로 일했으며 최씨 등에게 받은 돈을 명품 구입이나 해외 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권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최모(35)씨 등 남성 2명에게 “미국 의과대를 수료한 재벌 딸인데 자력으로 학업을 계속한 뒤 결혼하고 싶다”고 속여 200여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설 경호원까지 대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던 권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사건 당시에는 고급주점 마담으로 일했으며 최씨 등에게 받은 돈을 명품 구입이나 해외 여행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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