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대법 “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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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39)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사회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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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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