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대법 “절차 무시한 철거 저지 공무방해 안돼”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39)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사회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강남·북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디자인정책관 역할 중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 5대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 단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디자인정책관이 적극 개입해 강남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원 “강남·북 메가프로젝트 본격화… 디자인정책관 역할 중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