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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뇌물사건’ 재판 1년만에 재개

한명숙 ‘뇌물사건’ 재판 1년만에 재개

입력 2011-04-20 00:00
업데이트 2011-04-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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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항소심 5~6월 첫 준비기일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르면 내달 또는 늦어도 6월 중 한 전 총리 뇌물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방향을 의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4월9일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두 사건이 별개이고 사건 배당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향후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사건 실체를 두고 다투는 성격도 없는 만큼 비공개 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관심을 끌어왔던 뇌물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날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두 사건의 별도 심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재판과 병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이미 무죄가 난 뇌물 사건의 항소심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작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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