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술핵 도입 반대”…대권행보 시동

오세훈 “전술핵 도입 반대”…대권행보 시동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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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충실할 것.. 하지만 정치는 유동적”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술핵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 보스턴을 방문 중인 오세훈 시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학생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9위에서 5위로, 창의시정(Seoul 9 to 5 Creative Governance)’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후 질의·응답에서 “전술핵 도입은 현실·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반입하자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6자회담을 활성화하자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면서 “충정은 이해하지만 전술핵 도입은 북한이 합법적으로 핵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될뿐 아니라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의 핵 화약고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2월 말께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북핵을 폐기할 수 없는 만큼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전술핵 재도입 논쟁을 촉발시켰다.

오 시장은 이어 일본 강진 이후 원자력 발전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데 대해 “한국은 편서풍 덕분에 원전사고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중국 동북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적어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포함되는 동북아 원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무상급식 등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복지포퓰리즘이 만연돼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5~10년 내에 성장 잠재력 훼손이 염려되는 만큼 공약 남발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으로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거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오 시장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2014년까지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장직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분수령에 서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껴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유동적이고, 흘러 흘러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국가적인 이슈에 이처럼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대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발짝 긍정적으로 이동한 것이지만 오늘 발언을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다음날인 19일에는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에서 서울의 ‘테카르트(Techart)’ 전략을 강의할 예정이다.

테카르트는 기술(Tech)과 예술(Art)의 합성어로 기술에 예술적인 요소를 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만나 ‘스마트 파워’에 대해 논의하고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를 만나 도시의 문화·디자인 문제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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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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