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외고 학업계획서 표절땐 합격 취소

국제·외고 학업계획서 표절땐 합격 취소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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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고입 전형

올해부터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입시에서 학업계획서의 대필 여부를 가려내는 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모집과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교가 포함된 후기모집으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같은 시기에 전국 외고·국제고에 접수된 다른 학습계획서와 비교해 문구 등의 표절 여부를 검사한다는 점이다. 학습계획서는 지원 동기와 고교 학습계획, 진로에 대한 견해 등을 적는 자기소개서로, 외고·국제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다. 시교육청은 계획서에서 어구 유사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 ‘표절’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학생의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내신(1단계)과 면접(2단계)으로 구성된 외고·국제고의 전형 방식은 2012학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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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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