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대기업 첫 사법처리

‘타임오프’ 위반 대기업 첫 사법처리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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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만도에 2500만원 벌금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위반한 대기업이 최초로 사법처리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만도가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노조 운영비 편법 지원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만도 대표이사와 노경협력실장에게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최근 형이 확정됐다.

만도 노조에는 전체 근로자 3800여명 중 약 2200명이 가입돼 있다. 벌금액수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법처리 대상 중 최고수준이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3-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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