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발급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새벽 시간대 상호 색인작업으로 인해 야간 이용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한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인터넷 열람·발급 통수는 1억1천710만통으로 전체 열람·발급 통수의 87.1%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간에 법인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전자정부법의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1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새벽 시간대 상호 색인작업으로 인해 야간 이용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한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인터넷 열람·발급 통수는 1억1천710만통으로 전체 열람·발급 통수의 87.1%에 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야간에 법인과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었고 전자정부법의 시행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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