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제자에게 보낸 ♥문자 성희롱 아니다”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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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 해임부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대학강사 김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트) 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기호로도 사용되고,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의 학생 반응을 살펴볼 때 원고가 성적 동기나 의도로 보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여대에서 전임강사로 일한 김씨는 ‘무서워… 니가 안아주면 모를까…무서버!!’, ‘♥니가 너무 보고 싶다’, ‘니가 자꾸 생각나서 ♥’ 등 일반적으로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기에 과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결국 김씨는 학생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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