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자법 개정안’ 비판 잇따라

시민단체 ‘정자법 개정안’ 비판 잇따라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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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데 이어 해당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 10여명은 7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로비를 그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입법로비를 허용해 달라는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들어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 기소된 의원들은 물론, 앞으로 자신들의 일이 될 수 있는 사태를 막겠다고 법안을 기습 처리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땜질식 법 개정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며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성명에서 “의안에도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토론조차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자 한 의도가 명확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관련 의원 모두를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입법 로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 북부지검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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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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