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좌역 등 5곳 ‘기찻길옆 숲’ 조성

서울 가좌역 등 5곳 ‘기찻길옆 숲’ 조성

입력 2011-03-06 00:00
수정 2011-03-06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올해 서대문구 남가좌1동 경의선 가좌역 인근 등 시내 5개 지역 1만여㎡에 ‘기찻길 옆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업 지역은 △가좌역 인근(4500㎡) △중랑구 신내동 지하철 6호선 인근(1300㎡) △구로구 구로5동 경부선 인근(1092㎡) △동대문구 전농동 경원선 인근(880㎡) △금천구 독산동 경부선 인근(2500㎡) 등 5곳 1만272㎡다.

 이들 지역에는 상록수와 낙엽수가 심어지고 주민 휴식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0억원을 들여 8개 노선 38곳의 기찻길 옆 유휴지 5만6000㎡에 나무를 심어 녹지량을 늘리고 소음과 분진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