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4년 확정

‘뇌물 ’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4년 확정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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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교육청 간부들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중이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교사를 장학관·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자금 불법 조달 의혹에 시달리다 이듬해 10월 4억원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죄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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