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80만원이하 유치원비 전액 지원

월소득 480만원이하 유치원비 전액 지원

입력 2011-01-30 00:00
수정 2011-01-30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 3~4세 차등지원 없애…종일반비 지급

 올해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만 3~4세 유치원비 전액을 줬고 소득분위 50~70% 가정은 지원액의 30~60%를 차등 지급해왔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4인 가구 기준)까지다.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천원,사립이 19만7천원(만 3세)~17만7천원(만 4~5세)이다.지난해 단가보다 2천~6천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정도여서 정부지원단가를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대상을 늘렸다.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