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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돌연 사의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돌연 사의

입력 2011-01-28 00:00
업데이트 2011-01-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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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및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남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24분께 검찰 내부 통신망인 ‘e-프로스’에 올린 A4 1장 분량의 고별사에서 “이제 저에게도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정든 고향,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검찰 조직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훌륭한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덕분에 정의감, 바른 자세,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된다는 교훈 등 귀중한 가치를 배웠고, 그 대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시간을 버렸다”며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스님의 저서 ‘아름다운 마무리’의 한 구절을 인용해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믿는다”고 담담히 밝혔다.

갑작스런 사직의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검장급 인사를 앞두고 일각에서 일선 지검장 중에서는 자신이 유일하게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자 명예를 지키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 지검장의 사표는 통상 절차에 따라 수리 여부가 진행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러나 주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직서가 최종 수리되면 다음 정기인사 때까지는 대검찰청의 검사장급 간부가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는 형태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내부 규칙에 의해 검사장(대검 검사)급의 인사에 관해서는 장관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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