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아 전담과 신설 등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학습부진아 전담과 신설 등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입력 2011-01-01 00:00
수정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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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학습 부진아와 다문화가정 학생을 전담하는 책임교육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교육청 및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기능·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하고, 1월 중에 개편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진로교육국에 특수교육과 대안·다문화 교육 및 학생인권·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책임교육과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이라는 곽노현 교육감의 철학을 담은 것으로, 현행 공교육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전담하는 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현행 유치원·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나눠서 관리·지도하는 초등·중등교육정책과를 학교혁신과 한 곳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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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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