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TOD영상 비공개 적법”

법원 “천안함 TOD영상 비공개 적법”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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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4일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천안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열상감시장비(TOD) 영상 등을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령도 지역의 TOD 영상 일체가 공개되면 감시구역,유형,초소의 대략적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유사시 적군의 침투경로 설정 또는 초소의 선제 타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상 내용이 정상 항해 중인 천안함의 모습,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함수가 표류하는 모습 등 이미 3차례 발표된 영상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천안함의 항해일지와 침몰 이후 국방부장관·해군참모총장의 지시 문서 등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도 “대외비 정보이며 공개 시 해군의 대북 경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관련 정보는 국가 안보나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에 의해 사건의 원인이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이미 결론난 만큼 정보공개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국방부가 TOD 영상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보전 신청도 냈지만 지난 6월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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