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학사관리 전제, 다수탈락 불필요 판단

‘엄격한’ 학사관리 전제, 다수탈락 불필요 판단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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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75% 결정 배경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로 결정한 것은 일단 로스쿨 재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로스쿨 재학생들은 시험 응시인원의 80% 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정원(2000명)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로스쿨 재학생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1일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이 학생에게 충실한 교육을 시킨다면 굳이 변호사시험에서 다수를 탈락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협의회, 정원 최대20% 탈락 유급제도 도입

협의회는 로스쿨 정원의 최대 20%까지 탈락시킬 수 있는 유급제도를 도입하고, 유급 2회 또는 학사경고 3회를 받으면 제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 평가를 상대평가로 하고, 학점 배분 역시 규정된 비율로 엄격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은 로스쿨 재학생과 대한변협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 로스쿨 관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도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로스쿨 재학생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시 인원’이 아닌 ‘로스쿨 정원’ 대비로 합격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원 대비로 합격률을 정하면 1500명으로 합격자 수가 고정되지만, 응시 인원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 특히 로스쿨 졸업생은 5년간 5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정원 대비로 합격률을 정하는 방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에게 불리하다.

●위원회 “2013년도 합격률은 다시 결정”

대한변협 역시 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곽란주 변협 대변인은 “당초 회원들은 50%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을 합격률로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협회가 최대한 양보한 차원에서 50%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2013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나중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향후 논란이 계속될 여지를 남겼다.

현재 로스쿨 1학년생이 오는 2013년도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데, 합격률을 낮추든 높이든 학생과 변협 어느 한쪽에서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총 2500명의 법조인(연수원 1000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판·검사로 임용되는 수는 300여명에 불과한 만큼, 자칫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도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취업한 졸업생은 60% 정도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신규 배출된 변호사가 기존 법률시장에 집중되지 않도록 직역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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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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