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피시설 점검

서울시 대피시설 점검

입력 2010-11-27 00:00
수정 2010-11-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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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3900여곳 대상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26일 4000곳에 이르는 대피시설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가 밀집되고 고층빌딩이 많아 공격이 있으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시민의 불안감도 해소하기위해 연평도 포격 직후 전면적인 점검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검 결과 대피시설에 문제가 발견되면 건물주 등과 협의해 신속히 개·보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에는 대형 건물 지하공간이나 지하철역, 지하보도 등 3919곳의 비상 대피시설이 마련돼 있다. 시설은 3.3㎡당 4명 수용(소방방재청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 인구(1046만여명)의 2.7배를 수용할 수 있다. 비상 대피시설은 면적, 수용인원 등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이중 고층 건물의 지하 2층 이하와 지하철·터널 등에 마련된 2등급 대피시설은 1481곳, 다층 건물의 지하층과 지하차도·보도인 3등급은 2246곳, 단독주택 등 1~2층짜리 소규모 건물의 지하층인 4등급은 192곳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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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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