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연루 의원들 소환 다음주로 연기

청목회 연루 의원들 소환 다음주로 연기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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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의 소환일정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5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정치권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판단, 소환일정을 일괄적으로 연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의원들을 부르지 않을 계획이다. 26일 출석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소환이 예정된 의원들에게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회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일정을 재조정함에 따라 최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출석은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의원실과 청목회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일정을 늦췄다고 해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의원실 및 청목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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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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