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립초 입학장사 수사 착수

檢, 사립초 입학장사 수사 착수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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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부 사립 초등학교의 이른바 ‘입학 장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11개 사립 초등학교가 부정 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수사를 의뢰한 사안에 대해, 사건을 형사 2부(부장 김창)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시교육청에서 넘겨받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학교의 입학 비리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또 이들 학교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기부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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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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