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립초 입학장사 수사 착수

檢, 사립초 입학장사 수사 착수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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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부 사립 초등학교의 이른바 ‘입학 장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11개 사립 초등학교가 부정 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수사를 의뢰한 사안에 대해, 사건을 형사 2부(부장 김창)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시교육청에서 넘겨받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학교의 입학 비리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또 이들 학교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기부금을 전용하거나 횡령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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