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돈받은 의원들 뇌물죄 검토

청목회 돈받은 의원들 뇌물죄 검토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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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장 등 3명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윤식(56)씨 등 간부 3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전국 청원경찰한테서 모금한 특별회비 8억여원 중 3억 830만원을 이들 국회의원과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별회비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 그 지역의 청원경찰과 가족·친지 등의 이름으로 10만원씩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명단을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했다. 또 후원금과 명단을 직접 지역 또는 국회 내 의원 사무실에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 개인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씨 등을 기소했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후원금에 대가성이 드러나면 최씨 등과 해당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수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을 비롯해 몇몇 의원실이 청목회에서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시킨 뒤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의원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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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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