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언행 불손하면… 이렇게 하세요”

“학생 언행 불손하면…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0-11-15 00:00
수정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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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서울교육청, 18가지 행동별 지도 매뉴얼 발표

이달부터 체벌 전면금지를 시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 내 문제행동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내놨다.

시교육청이 14일 공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지도 매뉴얼’에 따르면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을 ▲지각 ▲용의복장 불량 ▲음주 및 흡연 후 등교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학습태도 불량 ▲수업 시간 무단이탈 등 총 18가지로 분류하고 교사가 문제행동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별로 4~5개씩 설명을 들었다. 매뉴얼은 3단계로 나눠 문제행동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하면 우선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다른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하도록 했다. 이어 문제 학생을 동료 교사가 많은 교무실로 데려가 기(氣)를 꺾고 나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 교육적 효과를 본 사례를 덧붙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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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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