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온도탑’ 올해는 볼 수 없다

‘사랑의 온도탑’ 올해는 볼 수 없다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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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불우이웃 돕기의 상징물이었던 ‘사랑의 온도탑’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은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별로 설치해왔던 ‘사랑의 온도탑’을 올해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성금착복 비리 파문에 휩싸인 공동모금회에 대한 비난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동모금회는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목표를 정하고 12월1일부터 이듬해 1월31일까지 16개 지역별로 성금 액수를 온도로 표시한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해왔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었다.

 최근 공동모금회 인천지회가 2006년 제작한 ‘사랑의 온도탑’을 해마다 재활용했으면서도 매년 1천만원 정도의 제작비를 쓴 것으로 장부를 허위 기재했다 적발됐다.

 공동모금회는 2개월의 연말 집중모금 기간에 한해 성금의 68%를 모금해왔다.

 복지부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20일께 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한 쇄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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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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