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11명 회계담당 모두 소환키로

의원11명 회계담당 모두 소환키로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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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북부지검이 청목회 후원금 수수와 관련, 지난 5일 압수수색한 국회의원 회계담당자 11명 전원을 소환조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사대상 의원이 당초 알려진 3~4명이 아니라 11명 전체라는 의미로 해석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9일 “언론에 보도되는 3~4명이 아니라 회계담당자 11명 모두를 소환조사한다.”면서 “G20과 관계없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해당 의원실의 소환 불응 등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풀 꺾이면 나올 것”이라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청목회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의원들의 위법성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직후 조은석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이며,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의 회계담당자 소환에 반발하던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소환에 응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지역후원회 사무실 회계담당자가 이날 오전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 측 회계담당자 조모씨는 10일 오전 출두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검찰에서 (회계담당자 등의) 재소환 요구가 있으면 나가도록 하겠다.”며 “대신 옥석을 가려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청목회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된 후원금이 상당히 불어났다.”면서 “상당수가 ‘차명’이나 ‘위장직업’으로 보내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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