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사·학부모·학생 공동 인권조례 추진

전남, 교사·학부모·학생 공동 인권조례 추진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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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등을 아우르는 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학부모의 권리 등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생 생활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구현을 위해 교육공동체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중심의 인권조례는 일부 교육청이 제정했거나 추진중이지만 교사,학부모의 권리 등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은 이곳이 처음이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학부모,시민단체,교수,법조계 등 1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역별 공청회,토론회,학생참여기획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교사 등 영역별로 나뉘어 자료수집,연수,설문조사,법률적 검토 등을 한 뒤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교직원과 전문직 10여명으로 실무단을 구성,세 영역이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2월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신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문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교육감 선거 때 장만채 교육감을 측근에서 도왔던 인사나 단체 등이 대거 포진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학생,교사,학부모의 인권,권리 등을 모두 담는 만큼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조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9명으로 구성된 도 교육위원회는 대다수가 교육관료,지역 정치인 등으로 보수적 색채가 적지 않아 한쪽으로 치우친 조례가 제정될 경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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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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