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기 고양시 수동~안의간 도로 확장공사 소음·진동 때문에 한우농가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피해가 인정된다며 사업자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24일 한우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이 인정돼 1000만원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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