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오후 10시 제한

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오후 10시 제한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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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에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경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도의원 재석의원 105명 중 77명이 찬성했으며 15명은 반대, 13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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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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