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오후 10시 제한

경기도 학원 심야교습 오후 10시 제한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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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에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경기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도의원 재석의원 105명 중 77명이 찬성했으며 15명은 반대, 13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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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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