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낙지’는 중국산

‘카드뮴 낙지’는 중국산

입력 2010-10-20 00:00
수정 2010-10-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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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판매한 2명 구속

지난달 서울시가 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을 때 실험에 쓰인 낙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경태)는 원산지를 속여 낙지를 판매한 권모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시의 조사 이후, 당시 국내산이라고 한 낙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권씨는 매장 판매를 담당하는 임모씨와 함께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증명서를 마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에 살면서 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했던 권씨는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는 낙지도 함께 판매해야 한다는 임씨의 말에 따라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국산으로 속여 팔도록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낙지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짙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입점한 권씨의 수산물 업체에서 낙지를 구입해 실험한 결과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냉동 낙지는 주로 중국산으로, 지난해 수입된 냉동낙지의 양은 2만 9968t에 달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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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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