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발표

‘교내집회 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 발표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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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조례보다 한발 더 나아가

 진보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18일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내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5일 전국에서 처음 공포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토대로 작성된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보장,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일기검사 금지,종교행사 강요 금지,소수학생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이들 단체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는 상태라 이날 공개된 초안이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기교육청 조례에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삭제됐던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완전 자유화가 이 초안에는 포함됐다.

 조례 초안은 16조(의사표현의 자유)에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체활동·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서명·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못박았으며,학교 운영 및 규정 제·개정,교육청 정책 결정에 참여할 학생의 권리도 18~19조에 명시됐다.

 서울본부는 “교육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집회의 목적,양태,규모 등은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보장한 것도 국제사회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본부는 이날 종로구 한국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교육계 관계자,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주민 발의를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고덕중 오석규 교장은 조례안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란 점에는 공감하지만 체벌과 폭력을 구분하지 않은 점과 두발을 규제하지 않으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수시로 개정되는 학교 규정은 학생 의견을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본부에는 전교조,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인권운동사랑방,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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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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