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건물 최고 18층까지 건축 허용

서울 대학건물 최고 18층까지 건축 허용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8일 시내 56개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단,주변 경관과 인접 지역과의 조화,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개발제한구역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학교는 국민대와 상명대,배화여대,동국대,숭의여대,중앙승가대,감리신학대,삼육대,한신대,한영신학대,가톨릭대,적십자간호대 등 12곳이다.

 서울시는 또 대학 부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때는 면적을 그대로 두고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 소재 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