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건물 최고 18층까지 건축 허용

서울 대학건물 최고 18층까지 건축 허용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08: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28일 시내 56개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단,주변 경관과 인접 지역과의 조화,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개발제한구역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학교는 국민대와 상명대,배화여대,동국대,숭의여대,중앙승가대,감리신학대,삼육대,한신대,한영신학대,가톨릭대,적십자간호대 등 12곳이다.

 서울시는 또 대학 부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때는 면적을 그대로 두고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서울 소재 대학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