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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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휴학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54.5%가 실제 학교로부터 학습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명 가운데 9명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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