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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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휴학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54.5%가 실제 학교로부터 학습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명 가운데 9명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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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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