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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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휴학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54.5%가 실제 학교로부터 학습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명 가운데 9명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는 글로벌 판촉 지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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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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