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10代 미혼모 자퇴 강요 못한다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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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청소년이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자퇴나 휴학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실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84.9%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54.5%가 실제 학교로부터 학습유예나 자퇴 등을 권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0명 가운데 9명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교과부는 출산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학업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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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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