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침수피해에 현금 56억원 긴급지원

서울시 침수피해에 현금 56억원 긴급지원

입력 2010-09-22 00:00
수정 2010-09-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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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추석 기간 재난지원금 56억원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재난관리본부에서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수습책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우선 자체 보유 재난지원금을 구마다 현금으로 배정,이날 오후부터 피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즉시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연휴 기간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아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연휴 기간 사람이 없는 사이 침수 피해를 입은 집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중소상공인에 긴급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침수된 지하철 역사와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하수처리설비 증설 등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폭우는 500년만에 한번 볼 수 있는 강수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강서 지역의 경우 시간당 최대 98.5㎜,3시간 동안 최대 261㎜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서울시내 곳곳의 도로가 물에 잠겼고 저지대 주택 5천여가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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