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규 금품로비로 국새단장 됐다

민홍규 금품로비로 국새단장 됐다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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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8 명 징계… 홍보성 기사 써주고 돈 받은 기자 입건

‘민홍규 감독·주연에 공무원, 언론인, 문화계 인사 조연….’

물의를 일으킨 제4대 국새 제작과 관련, 황인평 제주 행정부지사 등 당시 담당 공무원 8명이 징계를 받는다.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은 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민씨에 대한 홍보 기사를 반복적으로 써 우호적 여론을 만든 경제지 기자 노모(44)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4대 국새 제작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씨로부터 금도장을 받은 공무원은 국새 완성 당시 의정관이었던 황 부지사와 차관이던 최양식 경주시장 두 명이다. 행안부는 황 부지사에 대해서는 금도장 수수 외에 관리 감독 소홀, 부실한 백서 발간 등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후 중징계할 방침이다. 김상인 행안부 대변인은 “최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씨를 선정할 당시 의정관이었던 김국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사직처리된다. 노씨는 민씨가 국새 제작자로 선정되기 전인 2004년부터 노골적인 홍보 기사를 10여차례 써주고 개당 시가 60만원 상당의 금도장 3개와 현금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은 민씨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신청에서 탈락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나 홍보 기사의 영향을 받아 민씨를 제작단장에 선정했다.

민씨는 또 시민단체 ‘민족혼 뿌리내리기 시민연합’(민시련) 공동 대표 2명에게 자신이 작성한 국새 제작 초안을 건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도록 했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2005년 10~12월 국민제안을 받을 당시 서명에 참여한 시민 630명도 상당수가 민씨 주변인물이었다. 국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기록원 지모씨는 민씨의 주장을 믿고 민씨를 전통 국새 장인으로 소개하는 글을 써 민씨의 사기극을 도왔다.

국새 제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행자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아 국새가 민씨가 제출한 계획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국새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단원인 이창수씨가 문제점을 거론했지만 행안부는 역시 무시했다. 새 국새 제작과 관련해 행안부는 전문기관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다. 행안부는 전문가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공청회를 열어 국새 제작 기본계획을 세운 뒤 11월 중 국새제작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새 국새는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진다.

경찰은 민씨와 관련된 홍보성 기사를 반복해서 쓴 다른 2명의 기자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금품로비에 연루됐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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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정현용기자 lark3@seoul.co.kr
2010-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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