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성찰교실’ 격리

문제학생 ‘성찰교실’ 격리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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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전문가 상담-교장·학부모 면담-징계 등 4단계 조치

서울지역 초·중·고교들은 30일까지 기존 학생생활 규정에 포함된 체벌 관련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대체프로그램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해 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학교 징계의 대명사로 통했던 정학 및 퇴학처분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과 관련한 문제 학생의 단계별 체벌 대체방안과 체벌 교사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을 9일 공개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학생체벌 문제가 ‘전면 금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교실에서 교사의 학습지도권에 맞서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1단계(경고)로 담임교사의 훈계와 개인 상담을 시행한다. 문제 행동이 반복되면 ▲2단계(전문가 상담)로 ‘성찰교실’로 보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학부모 면담도 진행한다. ▲3단계(학교 관리자 상담)는 학교관리자가 직접 훈육을 담당하고, 학생은 반성의 내용을 담은 ‘자기행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단계부터는 학부모의 상담 참여도 의무화된다.

이어 마지막 ▲4단계(징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감 등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봉사 명령 이상의 징계 때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학생은 징계 프로그램 이수 후에 학교로 복귀하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된다.

학교 체벌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체벌 교사에게도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가벼운 체벌이 발생했을 때는 체벌 신고와 동시에 교감의 사실관계 조사와 해당 교사의 소명 절차가 진행되며, 교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먼저 학생과 교사 간 중재를 통해 화해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체벌이 반복되면 해당 교사는 방학 동안 자비 연수를 받고, 이 과정에서 ‘분노 관리’나 ‘대화 방법’ 같은 평화교육 프로그램도 이수받아야 한다. 상습체벌 같은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와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특별 장학과 감사가 실시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징계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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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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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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