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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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적용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비리 직원을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면에는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시민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안까지 면책 범주에 넣어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범죄의식을 희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정씨는 2008년 11월부터 10개월간 공단 서버에서 2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했다가 내부 감사를 받았고, 올해에는 콜센터 상담 정보 9만여건을 차에 싣고 다니다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런 사실이 적발돼 결국 사표를 냈다.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당시 연금공단은 정씨가 2008~2009년 사이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출력한 건에 대해 엉뚱하게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1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연금공단은 정씨가 이 건으로 구속되자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결과적으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정씨는 비위면직자는 5년간 취업을 제한받는 부패방지법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면책심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밀실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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