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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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적용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비리 직원을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면에는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시민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안까지 면책 범주에 넣어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범죄의식을 희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정씨는 2008년 11월부터 10개월간 공단 서버에서 2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했다가 내부 감사를 받았고, 올해에는 콜센터 상담 정보 9만여건을 차에 싣고 다니다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런 사실이 적발돼 결국 사표를 냈다.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당시 연금공단은 정씨가 2008~2009년 사이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출력한 건에 대해 엉뚱하게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1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연금공단은 정씨가 이 건으로 구속되자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결과적으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정씨는 비위면직자는 5년간 취업을 제한받는 부패방지법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면책심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밀실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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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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