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적극행정 면책제’ 비리직원 보호에 악용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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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적용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비리 직원을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이면에는 ‘내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시민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안까지 면책 범주에 넣어 결과적으로 공직자의 범죄의식을 희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정씨는 2008년 11월부터 10개월간 공단 서버에서 2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했다가 내부 감사를 받았고, 올해에는 콜센터 상담 정보 9만여건을 차에 싣고 다니다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이런 사실이 적발돼 결국 사표를 냈다.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당시 연금공단은 정씨가 2008~2009년 사이에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출력한 건에 대해 엉뚱하게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 1개월 정직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연금공단은 정씨가 이 건으로 구속되자 곧바로 사표를 수리해 결과적으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정씨는 비위면직자는 5년간 취업을 제한받는 부패방지법의 적용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면책심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밀실행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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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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