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체벌규정 삭제 지시 무책임하다”

교총 “체벌규정 삭제 지시 무책임하다”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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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수립에 학생 참여도 재검토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에 대해 “교사에게 학생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학생의 방종 현상을 초래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장실의 상담실화와 학부모 상담 활성화,문제학생 외부기관 위탁 등 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은 문제를 일으킨 제자를 지도하고 교육해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눈총을 받게 하느냐”며 “이대로라면 교사들이 문제학생 지도책임을 교장과 전문상담인력,외부기관에 떠넘기거나 아예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은 체벌금지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실을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교육정책 수립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시교육청의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은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미성숙한 학생이 참여하면 근시안적·자기중심적 판단이 앞서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학교현실을 살피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참여를 (학생참여보다) 우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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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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