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체벌규정 삭제 지시 무책임하다”

교총 “체벌규정 삭제 지시 무책임하다”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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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수립에 학생 참여도 재검토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에 대해 “교사에게 학생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학생의 방종 현상을 초래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장실의 상담실화와 학부모 상담 활성화,문제학생 외부기관 위탁 등 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안은 문제를 일으킨 제자를 지도하고 교육해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눈총을 받게 하느냐”며 “이대로라면 교사들이 문제학생 지도책임을 교장과 전문상담인력,외부기관에 떠넘기거나 아예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은 체벌금지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실을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교육정책 수립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시교육청의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은 전문성과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미성숙한 학생이 참여하면 근시안적·자기중심적 판단이 앞서 자칫 인기영합주의로 흘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학교현실을 살피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참여를 (학생참여보다) 우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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