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시의회 업무보고 ‘청사진’ 내용은

곽노현 시의회 업무보고 ‘청사진’ 내용은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는 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2014년까지 혁신학교 300곳을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 혁신학교 지정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까지 혁신학교 300곳

 보고서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내년 혁신학교 4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 80곳,2013년 120곳,2014년 60곳 등 모두 300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90곳,중학교 180곳,고교 30곳 등이 지정된다.

 이러한 계획은 혁신학교를 2011년 20개,2012년 36개,2013년 70개,2014년 174개로 늘려가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선거기간 혁신학교 300곳 지정을 공약했지만,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예산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목표를 174곳으로 하향 조정했었다.

 곽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24명,중·고교 3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며,혁신학교의 모델로는 일반형 혁신학교와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형 혁신학교의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영어 교육 내실화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주당 1시간 이상 영어회화 수업을 실시키로 했다.

 평가에도 말하기 10% 이상,서술형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은 초·중학교 100%,고교 83% 수준이다.

 ◇교육행정 시민참여 대폭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하고,교육예산 편성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8천명으로 서울교육사랑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부모 80명으로 꾸려지는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링단도 함께 구성된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공익제보 콜센터도 내달 중 설치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영재학급을 210개 기관 800학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운데서 선발하기로 했다.

 또 만 3∼4세 아동과 둘째아이 등까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늘리고,초등돌봄교실 확대,저소득층·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학비 지원 확대 등 방안도 추진된다.

 ◇교내 안전망 구축

 최근 김수철 사건 등으로 취약점이 드러난 교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를 상시 감시 가능한 장소로 이전한 뒤 감시 전담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안에 중고교 100곳에 CCTV를 추가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된다.현재 CCTV가 설치된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모두 1천263개교로 전체의 약 97%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이밖에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과 다면평가 실시를 통한 근무성적 평정체제 개선 등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