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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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처음… 10월 보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사퇴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23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다. 그는 사퇴서를 통해 “서구 발전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구청장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전에 사퇴하면서 10월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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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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