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선거법 위반’ 광주 서구청장 사퇴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선5기 처음… 10월 보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과 수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사퇴했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23일 서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다. 그는 사퇴서를 통해 “서구 발전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구청장 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이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전에 사퇴하면서 10월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전 구청장은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