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 교장 9명 퇴출

‘수학여행 비리’ 교장 9명 퇴출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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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내 현직 초등학교 교장 62명 가운데 9명을 최근 퇴출시켰다. 비리 관련자 상당수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징계를 서두른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현직 교장 등 4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이르면 9월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18일 두 차례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장 9명을 파면·해임하고 5명은 정직 및 감봉,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재조사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학교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광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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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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