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학생인권 법제화 검토

체벌금지·학생인권 법제화 검토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개발원, 체벌 관련해 3가지 방안 제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권리신장 방안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과부가 미리 관련 법령을 만들어 자치단체별 인권조례 기준을 제어하려는 시도인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체벌금지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체벌금지 등에 관한 논의는 교과부가 후원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생 권리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뤄졌다.

‘학생의 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학생의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와 균형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교육에 관한 역할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체벌 허용 여부와 관련해 3개 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안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금지하되 팔굽혀펴기와 같은 간접적인 고통을 주는 벌을 허용하는 안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는 안으로 구분된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강 부총장은 “법령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원칙적인 보장과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조례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별로 추진하는 조례의 상위 법령인 법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로, 교과부가 주도권을 찾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이 시대정신임을 다시 확인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입법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 교육청은 체벌금지 등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8-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