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거부’ 교장 등 3명 경징계

‘시험 거부’ 교장 등 3명 경징계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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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집단 거부사태를 빚은 서울 영등포고교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경징계가 결정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업무 지시와 관련해 빚은 혼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시 업무 지시의 시의성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일제고사 거부 사태에 대해 교장과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지난 13일 치른 일제고사에서 학생 60여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했던 영등포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교장과 교감은 ‘대체프로그램 지침을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는 교과부 공문을 신속하게 교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상황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응시 학생’을 ‘응시 학생’으로 보고하는 등 직무태만 책임도 인정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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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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